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, 아직도 몰라?
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,
청년 1인 가구에게 가장 큰 고정비 지출은 **‘월세’**입니다.
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
2022년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해왔고,
2025년에도 지원 대상과 요건을 일부 조정하여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.
아직도 월세를 혼자 감당하고 있다면?
이 제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
✅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?
청년월세 특별지원은
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게
정부가 월 20만 원씩,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▪ 지원 기간:
- 최대 12개월 (1년)
-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2025년 12월까지 신청 가능
▪ 지원 금액:
- 월 최대 20만 원
- 본인이 실제 내는 월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, 해당 금액만 지원
🧾 2025년 지원 대상 요건 (완화된 기준 적용)
구분 조건
연령 | 만 19세 ~ 34세 (1990~2006년생) |
소득 | 본인 소득 월 117만 원 이하 (연 1,404만 원) |
중위소득 기준 |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 |
주거 형태 | 임대차계약서 보유 &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|
무주택 | 본인 명의 주택 미보유 필수 |
동거 여부 |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단독 세대주여야 함 (원칙상 분리 거주 조건) |
📌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작년보다 소폭 완화되어,
이전보다 더 많은 청년이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▪ 신청 경로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신청
-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▪ 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월세 송금 내역 or 영수증
- 소득 증빙서류 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)
📌 신청은 매월 가능하지만,
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반기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💡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이미 다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
- 신청 후 승인까지 최대 2개월 소요될 수 있음
- 매달 월세 지급 증빙 필수 → 계좌이체 권장
-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💬 실제 후기 예시
저희 동생도 서울에서 자취 중인데,
월세 45만 원을 혼자 내느라 부담이 컸어요.
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한 후로는 매달 20만 원씩 지원받게 되어
실질 월세 부담이 25만 원으로 줄었고,
그 금액으로 식비나 교통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.
📊 핵심 요약
항목 내용
지원금액 | 월 20만 원 (최대 12개월) |
연령요건 | 만 19~34세 |
소득요건 | 월 117만 원 이하 (1인 기준) |
주거조건 |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거주 |
신청방법 | 복지로 or 주민센터 |
마감기한 |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|
🎯 이런 분께 추천해요!
- 서울, 수도권 등지에서 자취 중인 사회초년생
- 월세가 부담되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비정규직 청년
- 취업 준비 중인 청년 구직자, 대학생, 휴학생
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신청만 잘해도 월 20만 원,
1년이면 총 240만 원의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꿀 정책입니다.
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, 꼭 이번 달 안에 도전해보세요!